최근 대구의 수돗물 악취소동이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것이란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구미공단의
경우 80 개 폐수배출업체와 2백14개 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한 단속과
공해방지시설 인.허가및 행정처분권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맡고 있으며 현지
실정을 가장 잘아는 시는 공단을 제외한 시가지일원의 목욕탕과
세차장,아파트단지등 1백8개 공해유발업소만을 맡는 등 지도단속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이에따라 시는 공단업체들의 불법적인 폐기물 배출실태에 대해서는
손을 쓸수 없는 실정이다.
또 현재 단지내 입주업체들은 하루평균 11만5천t의 공업폐수와 연간
19만t의 산업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는
환경청에서는 출장소 조차 설치하지 않아 현장 감시기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환경보전법이 수질,대기,환경보전등 6개법규로 세분
시행되 면서 시.도가 갖고있던 행정처분권마저 환경처로 이관돼 시에서는
공단의 폐수및 폐 기물발생량과 처리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공단업체들의 공해관련 업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미에 환경청출장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시와
업무협조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