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2일 유상증자 추진공시를 번복,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성통신전자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을 3개월간 금지시키고 보유주식 비율
변동보고를 하지않은 동사 정택주 사장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2백2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한국화장품 임병철 이사에 대해서는 경고와함께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
토록했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공성통신전자는 90년1월22일과 2월22일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라고 공시했다가 90년4월까지 자사주 26만4천
2백주에 대한 비율변동사항을 증관위에 보고하지않은 사실이 밝혀져
제재조치를 밝혔다.
또 한국화장품 임병철 이사는 동사의 무상증자 결의 (90년2월19일)및
대량주식 취득신청(90년8월30일)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90년2월
16일부터 10월23일사이에 자사주 8천6백90주를 매입한후 이중 1천6백50주를
6개월내에 매도, 2백20만원의 단기차익을 얻었으며 자사주 1만1천주에대한
비율변동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날 증관위는 또 한일방직에 대한 일반감리에서 지난해 한일염직과의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 52억6천만원중 90년상각액 10억5천만원을
상각하지않고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 시정요구와함께 91회계
연도 감사인을 증관위가 지정하고 외부 감사를 했던 삼덕회계법인은
각서징구및 한일방직에 대한 감사제한, 담당회계사는 주의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