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관권 선거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근)는 22일 인천시장,
제주도지사.제주시장.서귀포시장.남, 북제주 군수등 15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자중에는 이들외에 전북고창군흥덕면 군의회입후보자인
이백룡씨(민자당 전북도지부 부위원장),영등포구 신길4동 동장
유병하,노원구 상계9동 13통장 정태진 씨등 통장 6명,춘천시의회의원
후보자 왕정걸씨등이 포함돼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인천시청 회의실과 실내
체육관등지에서 평통자문위원 2백명,새마을지도자 6천명등을 모아놓고
시정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친여후보를 지지토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제주도지사및 제주시장,서귀포시장등은 지난 2월에서 3월사이 제주도내
43개 선거구별로 입후보자의 인적사항및 비위사실을 조사한 인물카드를
작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또 평민당 최낙도의원도 이날 김제시 의회의원으로 나온
박훈씨(민자당원)가 지난 18일 김제시 김제북고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제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전북고창군 흥덕면선거구 후보사퇴 담합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정주지청 은 22일 수사결과 민자당 이백룡후보(56)와 평민당
신세재후보(44)가 후보사퇴조건 으로 1억5천만원을 주고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이들 두 후보와 이씨의 선거 사무원
채상진씨(56),김상준씨(53),신씨의 선거사무원 김용균씨(44)등 5명을 모
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21일 하룻동안 14건의 불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1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2백5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53명을
구속하고 3백1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6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