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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횡령 염병기씨 강제출국...불법체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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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조치에 반발,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금호그룹 계열의 광주
    고속이 21일 돌연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광주고속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 는 한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문제의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소재 골프장 부지 73만 6천평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속은 외환은행이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 골프장부지를
    비업무용으 로 판정, 이 부지가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금리(연간 13억원) 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4일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당국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불응하는 기 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 혔으며 국민여론도 재벌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에 반발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금호그룹이 이같은 소취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그룹및 광주고속 관계자들과 외환은행은 "소취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이번 소취하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광주고속이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소재 88만8천평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운수회사인 광주고속의 골프장경영을
    주업으로 볼 수 없다 면서 이 가운데 73만6천평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했으며
    외환은행은 광주고속의 재심 청구에도 불구, 이를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고속은 지난해 "5.8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89년 2월에
    주거래은 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부동산의 취득승인을 받은데 이어 그해
    7월에 이미 경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이 75%의 진도를 보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지난 4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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