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2일 검찰이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서 출마, 민자당측
후보의 매수기도를 폭로한 신세재후보를 구속키로 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구속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대중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뒤 "신후보가 돈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왜 미리 녹음을 했겠느냐"며 "신후보는 무혐의"라고 주장했다.
조승형의원은 김총재의 회견이 끝난뒤 "신후보는 사퇴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또는 <금품제공 의사표시에 대한 승락>을 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신후보가 무혐의인 이유로 양측의 녹음테이프를 들어봐도
신후보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의사에 대해 승락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민자당측이 평민 당원이며 신후보측 운동원이라고 주장하는 김용균씨가
신후보의 운동원도, 평민당원도 아니고 민자당원이며 민자당측이 제시한
녹음테이프는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승락의사없이 만나
증거채집 목적으로 녹음을 한 사실등을 들었다.
조의원은 또 "검찰의 선거운동금지 1백개 사항중에는 후보자의
매수행위만 포함 됐지 매수대상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설사
신후보가 금품제공제의를 승락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방침과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