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현실화 안하면 주택건설 중단...민간주택건설업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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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육상화물 운송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22일 전국화물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1년 이후
제자리에 묶 여 있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인상키위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구역화물의 경우 약 50-1백%, 정기노선화물은 약
2백%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합은 당국에 운임인상 신청과 함께 구역화물대기료와
전세운임을 약 1백% 가까이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업체들의 구역화물 요금인상 내용은 현행 1만3천8백84원인 4톤짜리
화물의 10km 운임을 2만8천9백7원으로 1백8.2%, <>8만4천3백9원인 2톤짜리
화물의 3백50km 운임을 19만4천2백46원으로 1백30.4%, <>11만9천1백59원
인 8톤짜리 화물 2백km운임 을 17만6천7백60원으로 48.3%를 각각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화물 대기료의 경우도 현재 30분당 1천8백92원인 2톤 화물은
3천4백99원으 로, 3천7백71원인 11톤 화물은 5천5백6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화물자동차 운임체계는 구역화물의 경우 각 시.도
관할관청 신고요 금 형식으로, 노선화물의 경우 교통부 인가요금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전국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역화물의 경우 이미
각 시.도 화물자동차조합별로 운임인상 신청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차원에 서 이들의 인상률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신고요금
형식인 구역화물 운임은 조만간 인 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화물운송 업주들은 정부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고 해도 버스나
철도 같은 기타 교통운송요금 인상폭인 20%선의 화물운임 인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자동차 기사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교통체 증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등 제반 운송원가 상승이 화물운임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전국화물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1년 이후
제자리에 묶 여 있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인상키위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구역화물의 경우 약 50-1백%, 정기노선화물은 약
2백%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합은 당국에 운임인상 신청과 함께 구역화물대기료와
전세운임을 약 1백% 가까이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업체들의 구역화물 요금인상 내용은 현행 1만3천8백84원인 4톤짜리
화물의 10km 운임을 2만8천9백7원으로 1백8.2%, <>8만4천3백9원인 2톤짜리
화물의 3백50km 운임을 19만4천2백46원으로 1백30.4%, <>11만9천1백59원
인 8톤짜리 화물 2백km운임 을 17만6천7백60원으로 48.3%를 각각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화물 대기료의 경우도 현재 30분당 1천8백92원인 2톤 화물은
3천4백99원으 로, 3천7백71원인 11톤 화물은 5천5백6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화물자동차 운임체계는 구역화물의 경우 각 시.도
관할관청 신고요 금 형식으로, 노선화물의 경우 교통부 인가요금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전국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역화물의 경우 이미
각 시.도 화물자동차조합별로 운임인상 신청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차원에 서 이들의 인상률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신고요금
형식인 구역화물 운임은 조만간 인 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화물운송 업주들은 정부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고 해도 버스나
철도 같은 기타 교통운송요금 인상폭인 20%선의 화물운임 인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자동차 기사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교통체 증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등 제반 운송원가 상승이 화물운임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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