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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 현실화 안하면 주택건설 중단...민간주택건설업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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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육상화물 운송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22일 전국화물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1년 이후
    제자리에 묶 여 있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인상키위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구역화물의 경우 약 50-1백%, 정기노선화물은 약
    2백%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합은 당국에 운임인상 신청과 함께 구역화물대기료와
    전세운임을 약 1백% 가까이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업체들의 구역화물 요금인상 내용은 현행 1만3천8백84원인 4톤짜리
    화물의 10km 운임을 2만8천9백7원으로 1백8.2%, <>8만4천3백9원인 2톤짜리
    화물의 3백50km 운임을 19만4천2백46원으로 1백30.4%, <>11만9천1백59원
    인 8톤짜리 화물 2백km운임 을 17만6천7백60원으로 48.3%를 각각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화물 대기료의 경우도 현재 30분당 1천8백92원인 2톤 화물은
    3천4백99원으 로, 3천7백71원인 11톤 화물은 5천5백6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화물자동차 운임체계는 구역화물의 경우 각 시.도
    관할관청 신고요 금 형식으로, 노선화물의 경우 교통부 인가요금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전국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역화물의 경우 이미
    각 시.도 화물자동차조합별로 운임인상 신청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차원에 서 이들의 인상률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신고요금
    형식인 구역화물 운임은 조만간 인 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화물운송 업주들은 정부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고 해도 버스나
    철도 같은 기타 교통운송요금 인상폭인 20%선의 화물운임 인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자동차 기사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교통체 증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등 제반 운송원가 상승이 화물운임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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