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을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및 상위활동의 TV생중계를 허용키로하고 이를위해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방송 중계대책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추진키로했다.
민자당의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는 21일하오 국회에서
국회법개정방향을 논의, 현재 국회의 허가사항으로 돼있는 TV중계조항을
고쳐 선진국들처럼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소위위원인 신경식의원은 "방송중계대책위원회는 공정한 생중계가 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논의, 결정할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기자재를 구입,
폐쇄회로를 통해 중계되는 내용을 방송국에서 받는 방안도 검토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또 국회에 정보위, 통일위, 윤리위등 3개상위를 신설하는 대신
노동위를 보사위에 <>행정위를 내무위에 각각 통합하는 법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소위 위원들은 안기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정보위의 경우 위원
10인이내의 겸직 위원회로 하고 의원들의 품위문제등을 다룰 윤리위도
15명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위원회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또 <>지자제실시에 따라 국회법에 <지방의회의 운영을 지도,
협조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하고 <>본회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의
경우 하오 2시에 개회, 밤 10시를 넘길수 없도록 하고 토요일은 상오
10시에서 하오 4시까지 운영하며 <>전문가들을 국회소위활동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했다.
이같은 국회법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17개위원회로 구성된 국회상위는
18개로 재편되며 생중계에 따른 국회운영의 전면적 개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