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출자했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반드시 세액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야 되는 등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비거주자간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범위는
소유비율에 관계없 이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했던 종전보다
크게 완화돼 양도직전 5년동안 해당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주식총액의 10%를 초과한 "지배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내국인이 국외거주자의 주식을 매수해
주식대금 의 송금확인을 신청할 때에만 세액납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비거주자 간에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도 이들이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주식매각 신고를 할때 세액납부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로써 대외송금이 수반되지 않는 비거주자간의 주식거래시에도
납세여부를 검 증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로 마련돼 세금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됐는데 매수자가 국외 에 있을 경우의 세액납부확인서 발급은
주식발행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하도록 했 다.
국세청은 그러나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종전에는 모든 거래주식을
대상으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법인세)로 원천징수했으 나 앞으로 거래당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면
지배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다.
비거주자간의 주식매매와 관련한 세액납부확인서 제출은 올해
3월분부터, 소득 세(법인세)범위 완화조치는 지난 1월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 에 대한 납세안내서"를 마련, 국내 1천7백72개(91년 1월1일
기준)의 외국인투자기 업과 일선세무세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