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앞으로 구성되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직할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게될 사무
기구에 3천7백여 명의 요원이 새로 충원된다.
20일 내무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회 사무국은 사무국장(지방행정
3급)1명과 과장2명,전문위원2-6명등 시.도당 23-33명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사무요원 수는 의원정수 1백1인 이상: 33명(경기)<>" " 71-
1백인: 31 명(전남.경북.경남)<>" " 51-70인:29명(부산.강원.충남.전북)<>"
"21-50인:25명(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 "20인 이하:23명(제주)등
모두 3백91명이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회에는 간사 1명,전문위원 1-2명및
속기사,사무원등 자치단체별로 10-16명의 자리가 생겨 모두 2천5백66명의
사무요원이 새로 배치된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 각 자치구마다 26-31명,서울시의회에 약
1백60명의 사무직이 신설돼 22개 자치구에서 약 6백60명,서울시의회에서
1백60명등 모두 8백20명의 사무요원 자리가 마련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내무부는 시.도의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자치구.시.군의 전문위원은
별정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지방행정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전보 발령토록 지침을 내려 보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지방의회준비요원으로 임용,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의
소집일에 발령토록했다.
이에따라 별정직 자리는 기초자치단체 2백53,광역자치단체 80여개등
모두 3백30 여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