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고흥군 남양면 선거구에 출마했다 지난
15일 후보를 사퇴한 신면우씨(57)가 "평민당측의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제작함에 따라 신씨의 사퇴경위및
양심선언문 작성경위등을 조사중이다.
신씨는 검찰에서 지난 12일밤 11시께 평민당 박상천의원 매제인
고흥읍의 이모씨집에서 평민당 지구당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박의원이
배신자라며 자신의 머리를 차는등 폭행을 가하고 이씨가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없이"후보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양심 선언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자신의 양심선언문을 지난 18일 D,J등 6개
언론기관에 발송했다가 다음 날인 19일 우체국에 찾아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박의원이 이같은 신씨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박 의원과 신씨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9일 구로1동 통장매수사건과
관련,통장들에게 8백만원을준 구로1동 입후보자 한창우씨(52)및 2통장
김동근씨(51),11통장 이명균씨(58)등 3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통장 11명을 불구 속입건했다.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당진군 송산면에 출마한 이관하씨(63)가 함께
출마한 신덕균씨(62)로부터 2백3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입후보를 사퇴한
사실을 밝혀 내고 이들 2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19일 하룻동안 불법선거와 관련,전국에서 5명이
구속되고 50명이 불구속 입건돼 지난 8일의 선거일 공고후 구속자는
26명,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2백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선거일 공고전을 포함하면 36명이 구속되고 2백79명이 불구속 입건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