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과 관련,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자당 김동주의원은
19일 변호인인 정순하변호사를 통해 보석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김의원은 신청서에서 "한보 정태수회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을 뿐"이라며 "현역의원으로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