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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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 *
<질의>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돼 관련 차입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지요.(목포 용당1동 G산업)
<회신>
해외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2호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
차입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여금의
법인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 조직, 자금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국세청 법인세과)
<질의>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돼 관련 차입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지요.(목포 용당1동 G산업)
<회신>
해외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2호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
차입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여금의
법인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 조직, 자금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