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7일 일부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입후보자 10여명이
상대편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협박을 받고 사퇴했다는 정보를
입수,자체수사에 나서도록 관할 지검및 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지역의 입후보자들이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위해 사퇴한 의혹이 짙다는 여론에 따라 지금까지 사퇴한 입후보자
1백여명의 소속 정당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부 입후보자는 특정기관의 압력에 따라 사퇴했다고
주장,물의를 빚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은 지난 8일의 선거일 공고 이후 17일 현재 모두 2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1백2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일 공고전을 포함해 이번 선거와 관련,입건된 사람은
모두 2백39명으로 이중 32명이 구속되고 2백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