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기초의회 선거 합동 연설을 앞두고 경찰이 관할 파출소에
후보자들의 연설내용을 은밀히 녹음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차원을 넘어 후 보자들에 대한 사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경찰서는 15일 하오 관할 일선 파출소에 "합동 연설회장
선거사범 단속강화"라는 제목의 전언통신문을 통해 "각 파출소는 고성능
녹음기를 구입, 연설회장에서 노출을 방지한 채 은밀하게 후보자들의
연설내용을 녹음하라" 고 지시 했다.
경찰은 또 선거사범 전담반에 편성된 직원을 활용, 각종 불법사례
채증활동에 나서 발견 즉시 상황 처리반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동부경찰서측은 이에 대해 " 단순히 정부수집 차원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시했을 뿐" 이라고 밝혔으나 공명선거 추진 단체들은 " 선관위 직원들의
고유업무를 경찰이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일원인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사찰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 방 식"이라고 비난했다.
현행법은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발표하거나 개인을
비방할 경우 선거관리위워원회가 이를 제지하거나 연설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