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5일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
지나친 판매경쟁으로 차명계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증권사 임직원이나
고객의 차명에 의한 1인 다수계좌를 발생시키지 말도록 각 증권사에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저축의식을 고취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