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연회비를 받은 경우 용역공급시기 입력1991.03.15 00:00 수정1991.03.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연회비를 받은 경우 용역공급시기 * <질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받은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서울 휘경동U스포츠) <회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로 부터 시설의 이용에 따른회비를 연단위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입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배드빌런 윤서, '돋보이는 인형 미모' 그룹 배드빌런 윤서가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 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들어간다…협상 결렬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철도노조는 4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코레일과 막판 '... 3 IST엔터 "과도한 상표권값 요구? 사실 아냐…무상 사용권 더보이즈에게" 그룹 더보이즈의 현재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가 추후 멤버들이 이적할 원헌드레드 측의 상표권 관련 주장은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IST엔터테인먼트(이하 IST엔터)는 4일 "상표권과 관련해 명백히 잘못 알려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