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합의 빨리 승인안하면 결렬"...힐스 미무역대표 의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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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가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나오는
합의를 신속히 승인하지 않으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결국 결렬되고 말 것
이라고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가 14일 경고했다.
힐스 대표는 이날 미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만일 미의회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든 ''신속처리 규정''을
적용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협상테이블의 당사자가 되지도
못할 것이며 이에따라 우루과이 라운드는 결렬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 대표는 또 미국을 제외한 1백 7개 협상 참가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나오는 합의내용에 대해 미의회가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되면 이같은 이유 하나만으로 당장 협상 테이블에서
퇴장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미의회의 신속처리 규정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합의에 대해서도 90일 이내에 내용의
변경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힐스 대표는 이어 지난 30년대 미의회 의원들이 보호관세 규정과
관련, 자기출신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호하려다 결국 대공황
이라는 재난을 불러 일으켰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미국의 현행법률은 의회의 신속처리 규정 시효가 오는 6월까지 연장
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합의를 신속히 승인하지 않으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결국 결렬되고 말 것
이라고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가 14일 경고했다.
힐스 대표는 이날 미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만일 미의회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든 ''신속처리 규정''을
적용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협상테이블의 당사자가 되지도
못할 것이며 이에따라 우루과이 라운드는 결렬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 대표는 또 미국을 제외한 1백 7개 협상 참가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나오는 합의내용에 대해 미의회가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되면 이같은 이유 하나만으로 당장 협상 테이블에서
퇴장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미의회의 신속처리 규정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합의에 대해서도 90일 이내에 내용의
변경없이 승인토록 하고 있다.
힐스 대표는 이어 지난 30년대 미의회 의원들이 보호관세 규정과
관련, 자기출신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호하려다 결국 대공황
이라는 재난을 불러 일으켰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미국의 현행법률은 의회의 신속처리 규정 시효가 오는 6월까지 연장
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