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AIDS 감염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던 이모씨(28.여.
부산시 남구)가 14일 부산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심상명 부산
지검 제2차장검 사)에 2억원의 국가배상금 지급 신청을 냈다.
이씨는 이날 장문호변호사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에 의거 자신과 아들 문모군(2)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신청서를 통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성''(36조1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36조3항)
등에 의거, 국민은 누구나 행복의 추구권과 국가에 대해 보건에 관한
보호요구권을 갖는 반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이를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국민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보호책무에 따라 헌법 실천을
위해 전염병예방법과 AIDS 예방법을 제정해 AIDS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는 법규에 따라 보호시설에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부산 남구보건소는 외항선원인 남편 문모씨를 3년 전에
AIDS 환자 명부에 등재해 놓고도 AIDS 예방법 등을 위반해 신청인들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도록 방치한 준과실적인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인 이씨는 지난 89년 3월 외항선원 문씨가 AIDS 감염자인 사실을
모른채 결혼, 아들을 낳고 결혼생활을 해오다 관할 보건소가 남편과
자신에게 정기검진을 계속 요구해오는 것을 이상히 여겨 보건소에 문의한
끝에 남편의 AIDS 감염 사실을 최근 알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