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0대 계열기업군(재벌)의 주력업체를 여신한도(바스켓)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30대 재벌 모두에 대해
무조건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배제되는 주력업체를 2-3개씩 선정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30대 계열기업군의 2-3개 주력업체에 대해
여신한도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원칙일뿐이며 30대
재벌중에서도 정부가 결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력업체가 없는 재벌은
여신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신관리제도 개편의 기본취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30대 재벌 모두에게 2-3개씩의 주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허용한다면 오히려 여신편중및 경제력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건설, 운수, 판매업 등 서비스업체는 주력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인데 예를 들어 한보그룹의 3개 계열사중
한보철강만이 주력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한보철강의
철강사업부문 매출액이 건설사업부문의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많아야 하는
등 주력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한보그룹외에도 건설회사 등 서비스업체가 사실상의
주력기업인 동아건설, 극동건설그룹등 30대 계열기업군에 포함되는 일부
재벌들도 정부가 정하는 요건에 맞는 주력업체를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재벌을 여신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재벌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여신관리제도 개편이
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서비스업체를
주축으로 하는 재벌들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여신규제완화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