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등 6종의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에 대해 의료기관등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할 경우 국가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수습제도가
폐지된다.
또 치과기공소도 일정한시설을 갖춰야 개설이 가능하며 안경사의
허위과대광고도 규제를 받게된다.
보사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난 60년 중반 부족한 의료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잠정적으로 운영해왔던 의료기사등의 수습제도를 전면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문대학의 의료기사해당학과를 졸업하지 않은자는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없게됐다.
이 개정안은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치과기공소 인정제도를 변경,
시설기준등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함으써 무허가치과기공물의
제작등 의료질서문란 행위를 방지토록했다.
또 규정이 없던 안경사의 고대.허위광고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