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3일 지자제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품수수등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폭력을 단속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종국치안본부장은 기초의회의원 후보등록마감일인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살포등 불법선거운동과 유세장폭력등
본격적인 선거폭력이 예상된다"고 지적, "치안본부와 전국 각 경찰서등은
2백22개소 4천58명으로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 불법선거사범을 전원 검거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본부장은 또 폭력배의 선거개입과 일부 사회단체의 탈법사례를
막기위해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연단점거,투석,난동과 연설방해등 선거
폭력자를 전원 검거토록 하는 한편 공명선거추진을 빙자해 특정후보지지,
반대유인물을 배포하고 부정선거사례를 편파적으로 공표하는 위장된
탈법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이와함께 선거기간중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각종불법
집단시위에 강력대응하는 한편 선거사범단속과 선거경비치중에 따라 사회
질서가 흐뜨러지지 않도록 대범죄 전쟁의 차원에서 방범활동과
112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또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수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수사,정보,대공형사등 2만1천4백여명의 경찰력과 시군구
행정공무원을 최대한 동원,사무실,다방,음식점,극장등 접객업소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수시로 검문검색을 벌여 현장감시및 적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주민이 현금,유가증권,물품수수행위등을
목격, 경찰관서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검찰에 송치됐을 경우
1백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키로
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선거공고일인 지난 8일부터 비상경계태세에
돌입, 공명선거저해 사범단속에 나선 이후 모두 57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이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8명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제공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사및 향응제공
11명, 폭력방해행위 10명, 연하장등 배포 7명, 호별방문, 소형인쇄물배포
각 2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