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쇠고기 무연탄 참깨등 2백83개 수입제한
승인품목의 수입절차를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간소화, 수입을 보다
손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12일현재 품목별 주무장관이나 협회 또는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수입 제한승인품목에 대해 경제
장관회의에서 국내 수급상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이 직접 품목과 수량 수입자등을 지정해 수입할수 있도록
수출입공고를 개정,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축/수산물등 국내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수입,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공부는 국내건설경기 호조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철근의 수출
추진대상지역을 종래 미국 EC(유럽공통체)지역에서 역시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계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조제품의 수입추진기관을 종전의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새로
신설된 한국 대용유사료협회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