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1일 지난 9일 평민당의 보라매공원집회에 대한
지자제선거법위반여부를 종합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는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보라매집회가 비록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라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특정정당이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대중집회를 연속 또는 순회 개최할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등 선거운동에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선관위측은 특정정당이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중집회를 전국적으로 순회 개최하려 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