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가명계좌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가명계좌를 통한 외국인의 주식투자및 핫머니(단기
부동자금) 유.출 입을 막기위한 가명투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25개 증권사에 가명으로 개설돼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명위탁계좌는 모두 3만1천7백17개로 지난해
12월말의 3만 1천2백16개에 비해 2개월만에 5백1개(1.6%)가 증가했다.
더욱이 위탁계좌중 가명계좌수는 전체 활동계좌 2백52만9천5백96개의
1.3%에 불과하지만 가명계좌의 평균 투자규모는 실명계좌의 3.1배에
달하는 2천5백57만원에 이르고 있어 가명투자자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실명제의 백지화로 가명을 이용한 주식투자가 계속
묵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될 경우
현재로서는 가명계좌를 통한 외국인의 주식투자 및 핫머니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관리상의
주요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가 허용되면 지정증권사를
통해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거래 대금결제도 지정증권사와
외국환업무 취급은행간에 직접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관리할 방침이지만 가명투자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금,
여행자수표 또는 해외송금을 통해 핫머니를 국내에 들여온후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나 외국인의 신분을 감추고 가명계좌를 개설, 투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명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실명투자자의 경우 21.5%에 불과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가명투자자에 대해서는 64.5%를 내도록
중과세하고 있으나 주식투자는 이자 및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을 얻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과세정책은 가명투자를 막는데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예상되는 이같은 외국인의
변칙적인 가명투자를 창구지도를 통해 방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명계좌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