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틈탄 밀수 강력 방지...과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오는 26일의 지자제 기초의회선거와 관련해 돈을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 선거자금의 출처를 추적,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상오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전후해 부동산투기와 물가교란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제, "각 지방청은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과 선거특수품목등에 대한 정부
수집활동을 강화해 경제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무관리
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특히 이와 관련, "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서는 과다한
선거비용이 음성.탈루소득등 탈세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사전내사를 실시, 신고소득등에
비춰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히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것이 확인될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체납처분을 종결하던 것을 이달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재산제세의 경우는 1년간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체납자 가족명의의
모든 은닉재산에 대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공익법인중 표본을 선정,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공익법인들이 개정세법에따라 출연재산명세서등 보고서류를 제대로
신고토록 지도를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와 관련, 비영리법인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들에 대한 토지보유현황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대주주들이 주식이동이나
자본거래를 이용해 주식을 위장분산,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자, 합병, 감자 등에 따른 과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9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분석한 결과
납부세액은 전년도 동기대비 21.1%가 늘었으나 환급세액은 35.8%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환급신고자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부정환급사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이전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을 막을수 있도록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 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등 과세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후보에 대해 선거자금의 출처를 추적,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상오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전후해 부동산투기와 물가교란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제, "각 지방청은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과 선거특수품목등에 대한 정부
수집활동을 강화해 경제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무관리
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특히 이와 관련, "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서는 과다한
선거비용이 음성.탈루소득등 탈세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사전내사를 실시, 신고소득등에
비춰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히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것이 확인될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체납처분을 종결하던 것을 이달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재산제세의 경우는 1년간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체납자 가족명의의
모든 은닉재산에 대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공익법인중 표본을 선정,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공익법인들이 개정세법에따라 출연재산명세서등 보고서류를 제대로
신고토록 지도를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와 관련, 비영리법인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들에 대한 토지보유현황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대주주들이 주식이동이나
자본거래를 이용해 주식을 위장분산,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자, 합병, 감자 등에 따른 과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9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분석한 결과
납부세액은 전년도 동기대비 21.1%가 늘었으나 환급세액은 35.8%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환급신고자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부정환급사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이전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을 막을수 있도록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 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등 과세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