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3.08 00:00
수정1991.03.08 00:00
< 질의 >
임직원의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다른 기업
등에 빌려줄 경우 어떤 업태에 해당하는지요. (서울 명동 T공사)
< 회신 >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또 이때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