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이 7일 하오 한보주택의 법정관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명령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조세채권과 은행대출금
등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보주택의 금융기관 여신 1천2백7억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유예되는데 이 여신중 대부분은 조흥은행이 지원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보주택의 경영이 정상화될때까지 기존채무는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되며 조흥은행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게 됐다.
또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에 위약금조로 발행해준 견질어음
9백74억원도 당분간 회수가 불가능, 이들 조합원은 한보주택에 연대보증을
서준 한보철강에 보증채무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보주택의 기존 부채중 하도급,납품,용역대금 및 근로자임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앞으로 회사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채무(공익채무)는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한보주택은 조흥은행측으로부터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한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데다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과의 위약금
지급문제가 타결되지 않자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