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 지자제실시 앞두고 지점설치 허용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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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허용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을 통한 업무다양화등을 요구하는
상호신용금고업계의 목소리가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다.
7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업계는 지난 2월26일 정기총회에서
재무부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 <>업무영역이 확대된 저축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성격을 정립할 것 <>취급상품다양화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예금허용 <>중앙금고(중앙회)를 설립, 예금의 지준을 중앙회에 의탁토록
할 것 <>상호원조기금조성 및 운용 <>여/수신한도의 조정등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84년3월27일이후 중단된 지점설치인가도 다시 재개토록 건의했다.
신용금고업계는 또는 지난 2월26일 전국 상호신용금고 노조협의회
명의로 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 상호신용금고법의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신용금고업계는 "금고법이 지난 72년 재정된후 지금껏 전혀 손질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상호신용금로가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그간 많은 기여를 해왔고 여수신규모도 국민은행수준을 웃도는
등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감안, 상호신용금고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제실시와 관련, 지역에 밀착된 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점설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용금고업계는 상호신용금고법개정과 지점설치자유화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공약사업중의 하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금고업계는 지난 88년 11월에도 상호신용금고법개정등 업계현안
해결을 건의, 89년 12월에는 "상호신용금고의 당면문제점과 개선대책"이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통과했다.
이 "개선대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업계의 목소리가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다.
7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업계는 지난 2월26일 정기총회에서
재무부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 <>업무영역이 확대된 저축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성격을 정립할 것 <>취급상품다양화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예금허용 <>중앙금고(중앙회)를 설립, 예금의 지준을 중앙회에 의탁토록
할 것 <>상호원조기금조성 및 운용 <>여/수신한도의 조정등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84년3월27일이후 중단된 지점설치인가도 다시 재개토록 건의했다.
신용금고업계는 또는 지난 2월26일 전국 상호신용금고 노조협의회
명의로 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 상호신용금고법의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신용금고업계는 "금고법이 지난 72년 재정된후 지금껏 전혀 손질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상호신용금로가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그간 많은 기여를 해왔고 여수신규모도 국민은행수준을 웃도는
등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감안, 상호신용금고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제실시와 관련, 지역에 밀착된 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점설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용금고업계는 상호신용금고법개정과 지점설치자유화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공약사업중의 하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금고업계는 지난 88년 11월에도 상호신용금고법개정등 업계현안
해결을 건의, 89년 12월에는 "상호신용금고의 당면문제점과 개선대책"이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통과했다.
이 "개선대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