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서방파''두목 김태촌피인
(43)등 4명에 대한 10차 공판이 7일 하오5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김피고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던 손하성씨 (41)에 대한 검찰측 증인신문이
실시됐다.
이날 손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진 행됐다.
김피고인은 재판부가 자신을 퇴정시키려하자"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 느냐"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추후에 손씨의 진술내용을 고지해
주겠다"며 이를 묵 살했다.
손씨는 이날 신문에서"김씨는 지난 89년2월초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당시와해 직전에 있던 서방파를 재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신우회라는 종교모임을 가장한 폭력조직을 결성했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또"지난 89년 6월 12일 김씨의 측근인 정점식씨가
이리배차장파에 의해 살해된 뒤 조직 결속을 다지고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해 6월16일 경기도파주군 공릉에서 폭력배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복기도 대성회라는 종교모임을 가장한 단합대회를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방파 부두목이었던 손씨는 김피고인의 비리를 청와대와 대검에
진정했다가 김 씨에 의해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