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간주되는지요.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 기존의
사업장을 이전 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 업을 계속할 경우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