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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가입대상 대폭확대..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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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종업원 10인이상의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체
    등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정부는 6일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토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7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적고 재해에 따라 피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오던 <> 농림어업및 수렵업
    <> 도소매업 <> 부동산업 <> 사업서비스업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업종의 사업체중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은 오는 7월부터, 5인이상
    기업체는 내년 7월부터 가입토록 했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경미하고 자체적으로 보상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은 계속 산재보상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키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만 1천 8백 51개 사업장의 근로자 61만 5천명이
    새로 산재보상보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는 종업원 5인이상의 광공업및 건설업체만 산재보상보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는 종업원 5인이상의 광공업및 건설업체만 산재보상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다.
    이날 경제차관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도 개정,
    직업훈련사업 의무실시 대상기업을 상시근로자 2백인이상 (전년도기준)
    에서 1백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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