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건설상 수회혐의로 조사...라쿠르트사서 금품 수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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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4일 오츠카 유지 건설상이 리크루트사로부터 받은 4천만
엔의 정치헌금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관련,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오츠카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가 지난 85년 12월부터
88년7월 사이에 리크루트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이는 오보이기 때문에 나는 불쾌하다"고
답변하고 자신은 이에 관해 전비서에게 물어보고 그의 은행구좌까지
점검했으나 그가 리크루트사로부터 돈을 받 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카모토 미쇼지 관방장관은 이 위원회에서 정부가 이를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오시다 사부로의원(민사당)이 밝혔다.
오시다의원은 사카모토장관이 언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3일 오츠카의원이 리크루트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의 정치기금 규제법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정치헌금을 받을 경우 관방성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엔의 정치헌금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관련,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오츠카장관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가 지난 85년 12월부터
88년7월 사이에 리크루트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이는 오보이기 때문에 나는 불쾌하다"고
답변하고 자신은 이에 관해 전비서에게 물어보고 그의 은행구좌까지
점검했으나 그가 리크루트사로부터 돈을 받 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카모토 미쇼지 관방장관은 이 위원회에서 정부가 이를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오시다 사부로의원(민사당)이 밝혔다.
오시다의원은 사카모토장관이 언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3일 오츠카의원이 리크루트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의 정치기금 규제법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정치헌금을 받을 경우 관방성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