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8부동산 투기억제조치에 따라 매각해야하는 제주도내
재벌소유 비업무용 토지 처분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일부
소유주는 신규 여신중단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버터나갈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벌들이 소유한 제주도내 비업무용토지는
한진그룹의 제동목장 4백51만1천평등 7개사 4백93만3천67평에 이르고
있으나 은행감독원의 매각 처분 시한인 4일을 넘기고도 매각실적은 2개사
33만4천4백3평으로 전체의 6.7%에 그치고 있다.
한진그룹은 제동목장토지 4백51만1천평 가운데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일대 10만3천1백83평을 지난해 9월 6억원에 처분, 오는 4월말까지 잔금
2억7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일대 23만1천2백20평을 모두
지난해 6월 제주개발공사(사장.부두용)에 13억8천7백만원에 처분했다.
그러나 대신증권의 제주시 삼도1동 79 상업지구내 대지 46평과 건물
43평, 대림그룹의 제주시 오라동등의 토지 15만6백47평, 통일 소유
3만3천5백78평, 벽산그룹의 6천3백74평(대지및 잡종지), 우성그룹의 대지
2백1평과 건물 85평등이 매각되지 않고 있다.
매각실적이 부진한 것은 내놓은 땅이 너무 커 매입자가 없기도 하나
일부 소유주들은 여신규제를 받더라도 땅값상승으로 손해가 없다는
판단아래 가능한한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시한을 넘긴 재벌에 대해서는
신규부동산 취득금지 <> 은행 대출금 연체이율 부과 <> 여신중단등
금융상의 불이익 조치를 5일부터 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한진그룹이 제동목장내 미개간지 61만평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했을
뿐이다.
특히 제동목장은 5.8조치 당시 소사육두수가 1천8백여마리에
불과했으나 최근 2천8백11마리로 늘어 목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
비업무용토지 판정을 재고하도록 국세청등에 진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머지 3백90만평에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신증권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문제의 토지는 제주지점 사옥
건립부지로 5.8 조치 이전에 건축설계를 마치고 공사까지 발주했었다며
사옥을 건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