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과세로 신규 보험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입자가 과세를
피할수 있도록 분할계약을 권장하고 있어 이 과세제도의 효과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생보사 모집인들은 지난 1월1일부터
실시된 보험차익 과세제도로 보험가입후 3년미만에 해약되는 계약은 보험료
납입액이 8백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보험금과의 차익중 21.5%를 세금으로
내게 됨에 따라 신규가입 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자 과세기간중의
보험료가 8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분할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액이 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기간인 3년미만에 계약을
해약하더라도 세금은 보험금과 보험료납입액의 차익중 5%만 내면 된다.
특히 모집인들은 보험차익 과세를 각 계약별로 합산해 원천징수하려
해도 보험 사끼리 정보를 서로 교환할 만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험가입 및 환 급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세제당국에서도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계약건수별로 과세 할 수 밖에 없다며 분할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생보사 관계자들은 모집인들이 보험을 분할모집할 경우
사업비 지출 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조세당국과의 마찰도 우려돼
회사 차원에서 이를 적 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차익과세로 인한
신계약의 감소에 대비해 고액계약자 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기성상품의 개발 및 판매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