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회선거 어떻게 치뤄지나 > ... 전국서 4천340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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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군.구의회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할것을 8일 공고키로
함으로써 지난 61년에 중단됐던 지자제가 비록 부분적이나마 30년만에
부활된다.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정당공천제인 시.도의회선거와 달리 정당공천제가
배제되며 전국 3천5백62개의 선거구에서 4천3백4명의 시.군.구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의원선출은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2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2만명마다 1인을, 2만을 넘을 때마다 1인씩 추가한다
기초의회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25세이상의
주민으로 공고일 현재 선거구내에 거주해야하며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이상 1백명이하(인구 1천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70명)의 기명 날인된 추천장을 첨부하고 주민등록초본과 신원증명서,
공직자의 경우 공직해임증명서등을 첨부해야한다.
시.군.구의회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2백만원이고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면 국고에
귀속되며 이를 넘을 때는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 후보에게 반환된다.
후보등록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3월13일)에 해야하며
등록직후부터 선거운동에 착수할수 있고 선거일 전일(25일) 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은 2회로 제한된 합동연설회(후보 1인당
연설시간 20분)와 선관위가 제작하는 선전벽보, 공보, 3종의 소형인쇄물,
현수막(읍 면 동마다 2매)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선전벽보와 공보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후보자가 작성,
선관위에 제출토록 돼있고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는 선전벽보와 공보및
소형인쇄물 현수막에 특정정당 소속과 특정정당 지지 또는 추천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수 없다.
그러나 <경력난>에 정당의 경력은 표기할수 있다.
소형인쇄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매수는 유권자수를 넘지
못하며 현수막도 길이 10m 너비 1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수 없으며 개인연설회는 일체 금지된다.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금지되지만 관혼상제와 시장.백화점.상가.
역광장등은 예외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개소의
선거사무소.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의 호별 방문과 신문 방송 잡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형태의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경우는 정당단합대회 형태의 통상적 활동은 허용되며
정당의 당원 상대의 단합대회에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결의가
가능하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은 선관위에서 11일까지 유권자수와 사무실및
자동차운영비등을 고려해 선거구별로 결정하는데 대체로 1인당 1천만원--
1천5백만원선이 될것 이라는게 중앙선관위측의 설명.
선거인은 선관위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명부를 작성, 작성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권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시 군 구장은 이의신청 2일이내에 심사를 거쳐
정정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부재자의 경우 13일까지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작성, 14일
명단을 확정한다.
함으로써 지난 61년에 중단됐던 지자제가 비록 부분적이나마 30년만에
부활된다.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정당공천제인 시.도의회선거와 달리 정당공천제가
배제되며 전국 3천5백62개의 선거구에서 4천3백4명의 시.군.구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의원선출은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2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2만명마다 1인을, 2만을 넘을 때마다 1인씩 추가한다
기초의회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25세이상의
주민으로 공고일 현재 선거구내에 거주해야하며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이상 1백명이하(인구 1천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70명)의 기명 날인된 추천장을 첨부하고 주민등록초본과 신원증명서,
공직자의 경우 공직해임증명서등을 첨부해야한다.
시.군.구의회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2백만원이고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면 국고에
귀속되며 이를 넘을 때는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 후보에게 반환된다.
후보등록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3월13일)에 해야하며
등록직후부터 선거운동에 착수할수 있고 선거일 전일(25일) 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은 2회로 제한된 합동연설회(후보 1인당
연설시간 20분)와 선관위가 제작하는 선전벽보, 공보, 3종의 소형인쇄물,
현수막(읍 면 동마다 2매)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선전벽보와 공보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후보자가 작성,
선관위에 제출토록 돼있고 이번 기초의회선거에서는 선전벽보와 공보및
소형인쇄물 현수막에 특정정당 소속과 특정정당 지지 또는 추천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수 없다.
그러나 <경력난>에 정당의 경력은 표기할수 있다.
소형인쇄물은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매수는 유권자수를 넘지
못하며 현수막도 길이 10m 너비 1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수 없으며 개인연설회는 일체 금지된다.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금지되지만 관혼상제와 시장.백화점.상가.
역광장등은 예외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개소의
선거사무소.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의 호별 방문과 신문 방송 잡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형태의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경우는 정당단합대회 형태의 통상적 활동은 허용되며
정당의 당원 상대의 단합대회에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결의가
가능하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은 선관위에서 11일까지 유권자수와 사무실및
자동차운영비등을 고려해 선거구별로 결정하는데 대체로 1인당 1천만원--
1천5백만원선이 될것 이라는게 중앙선관위측의 설명.
선거인은 선관위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명부를 작성, 작성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권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이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시 군 구장은 이의신청 2일이내에 심사를 거쳐
정정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부재자의 경우 13일까지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작성, 14일
명단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