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텔, 백화점 등 소비성 현금수입업종의 기업에 대해 개인
사업자 처럼 기장확인제를 실시, 수입금액 누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했던 공익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변칙적으로
부를 증식 또는 이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이 마련한 "91년 법인세분야 중점추진사항"에 따르면 올해
제조.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대신
소비풍토를 조장하고 기업자금을 생산활동에 쓰지 않고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서면분석 및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행정의 경제.사회정책적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형태로 대규모 소비성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호텔, 여행 알선업체, 스키.골프장을 비롯한 오락서비스업소, 백화점,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개 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장확인제를 실시,
수입금액 누락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인력의 한계로 5년이상 장기 미조사법인이 게속
누적됨에 따라 양적인 서면분석제도를 지양,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불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는 특정 업종이나 접대비,
광고선전비를 비롯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에 직접 나가 적극적으로
장부 등을 중점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재산가들이 세금부담없이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수단으로 재산을 출연해 그 운영을 지배하거나 관계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 계열사 지원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함으로써 부를 증식하는 공익법인, 공익사업실적이 부진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세금을 철저히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기준에 따라 현재 한진그룹의 (주)한진과
현대그룹의 현대 산업개발 등 서울지역에서만도 14개 재벌 기업과 공익법인
가운데 아산복지재단(현대), 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
오운문화재단(코오롱) 등 3개 공익법인에 대해 표본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등 올해 모두 3천여개의 법인에 대해 각종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