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납부했을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산금)는
언제부터 계산해 지급받게 되는지요.(서울 효자동 Y산업)
<회신>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과오납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의 기산일로 합니다.(국세청 징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