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이 전체 조세및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1년을 고비로 계속 축소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규모는 지난 88년중
재산세 1천8백 8억원, 도시계획세 7백55억원, 토지과다보유세 1백66억원을
포함, 모두 2천7백29억원 이었다.
이같은 토지보유 관련세금은 지난 81년의 1천5백51억원에 비해 76%인
1천1백7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이 기간동안 내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는 5조5천2억원에서
15조6천4백2억원으로 1백84.4%(10조1천4백억원), GNP는 45조5천2백81
억원에서 1백26조2천3백5억 원으로 1백77.3%(80조7천24억원)가 각각 늘어나
토지보유세 부과액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 따라 토지보유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8년에
1.74%로 81년의 2.82%에 비해 1.08%포인트가 낮아졌고 GNP에 대한 비율은
0.22%를 기록, 81년의 0.3 4%보다 0.12%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런데 GNP에 대한 토지보유세의 비중은 지난 70년 0.1%수준에서 80년
0.32%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오다 81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 82년에 0.32%, 84년 0.28%, 87년 0.24%로 계속 떨어졌다.
조세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토지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그에 따라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 토지보유로 인한 투기적
불로소득이 격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