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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유 상한 내년 3월부터 5-10ha로 확대...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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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ha로 묶여 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이 대폭 확대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를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 정 <>농지개혁법의 개정 <>가칭 "농지기본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중 가장 바람직 한 방안을 선택, 금년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가능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완 료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소유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경우 5-10ha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6ha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융통성 등을
    감안, 특별히 상 한선을 설정하지 말자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농지소유 상한선 설정과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련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적정 농지소유상한 <>농지소유자격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농지관리등 주요 과제의 검토와 함께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4월중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5월과 6월중 농민, 농민단체 대표, 학계인사, 농정자문위원,
    정부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9월까지 관계부처간의 협 의를 마친 다음 10월중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지소유 상한선이 확대될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 농업형태와 농가발전
    방향의 모 델을 개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민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농지매매증명제도의 강화 에 따른 농지가격의 하락 <>농지전용을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의 고조 <>도시근교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의 제외 요구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골격을 바 꿀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 농지매매증명제도 등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투기붐을 조성,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농민 이 불편을 겪고 있는 행정절차 등은 보다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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