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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전문대 예체능계 2명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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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오는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동안을 봄철 산불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감시시설및 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무단입산자및 산림내 취사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의 예방및 감시체제를 확립키 위해
    산림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시설을 지난해말
    1천29동에서 올해 1천89동으로 늘리며 산불취약 지역의 유급감시원을
    읍/면/동당 10명씩 1만2천70명을 배치키로 했다.
    또 전국의 입산통제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전국 2천6백58개소
    1천2백55.4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4백28개소
    2천1백29.3km를 폐쇄, 무단입산자와 산림내 취사행위및 화기물
    휴대자를 집중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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