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증권거래법을 개정,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자유화에 대비해 관계조항을 정비토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7일 92년으로 예정된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증권시장의 선진화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증권거래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대한투금연수원에서 증권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황경택 증권감독원 조사부장은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내부자의 범위와 내부정보(증권거래법 105조,
188조)에 대한 개념이 명백하지않다고 지적,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자거래를 했을경우 벌금부과등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 임원의 주식보유비율 번동보고도 55이상 소유주주로
확대하고 보고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세조종행위(105조)에
대한 목적요건의 삭제와 내부자거래행위등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사권(128조)부여및 효율성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장법인이 합병코자할 경우 합병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191조)하고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절차는 간소화, 투자자보호와
합병의 공정성 확보를 꾀하며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소유주식
제한조항(200조)은 존치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증권의 개념을 주가지수선물거래 옵션거래등 신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사모거래의 개념및 규제를 명문화(2조)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일괄등록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국제화에 대비, 국내진출 외국증권사의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이나 현행 거래법상 증관위에 부여된 포괄명령권
(54조)활용 여부, 은행 보험등 비증권금융기관의 해외증권업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날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