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7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보험계약 유지율 규제사
항을 지키지 않은 동아생명보험과 허가취소된 대리점에 의한 부당
영업활동을 계속한 럭키화재해상보험, 비등록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모집한 전북생명보험 등 3개사의 임직원 5명을 징계조치 했다.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동아생명은 지난 89년 9월과 88년 9월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13회차 및 25회차 유지율이 지도비율(13회차 50%, 25회차
40%)에 미달해 작년 12월중 대기업대출을 총대출 증가액의 4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 비중이 무려 71.3%에 이름으로써 제한비율을
31.3%(48억6천5백만원)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럭키화재는 서부산대리점이 작년 5월11일 횡령사건으로 보험
감독원으로부터 허가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53건(보험료
1천3백만원)의 보험을 모집케 한뒤이를 다른 대리점 몫으로 경유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생명의 서전주영업소장은 다른 보험사에서 스카우트한 모집인에게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토록 한뒤 이를 등록된 모집인의
명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모집인의 수당을 부당인출하는 등 모집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동아생명의 담당이사에 대해서는 견책상당의
경고조치를 내리고 럭키화재는 해당 영업소장 및 관련 영업소장 3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조치하는 한편 전북생명의 해당영업소장 1명도
견책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