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모주의 5%를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의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공모주청약II 그룹엔
은행 증금등의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들이 속해 있는데 증금의 경우
영업망이 약한탓에 은행들보다 공모주청약예금 수신고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증관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이 개정될때 증금의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모주의 5%를 배정될수 있도록해 증금가입자들의
주식배정비율을 높여줄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작년말 공모주 청약예금잔고를 기준으로 할때 은행
청약예금가입자들이 공모주 1주를 배정받을 경우 증금청약예금
가입자는 8.6주를 받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등 증금공모주 청약
예금이 은행청약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