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을 적발, 이들로부터 양도세 증여세등 관련세금 2천 2백 4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6천 1백 39만원에 달하는 셈인데 89년의
3천 5백 49만원 (적발인원 6천 7백 54명에 추징세액 2천 3백 97억원)에
비해 73.0%나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1인당 추징세액의 규모가 크게 늘고있는 것은
공시지가의 시행등으로 과표가 높아진데다 투기가 갈수록 대형화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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