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종대 사태당시 학생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이종일교수(영문과)등 교수 3명에게 학교측이 91학년도 1학기 수업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학생,교수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대는 25일 재학생들의 수강신청표에 이들 교수들의 해당강좌는
이름만 기재하고 담당교수 이름을 공란으로 남겨 놓았으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수강신청표에 첨부하는등의 공식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강신청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학교측 정관에 따르면 전임강사를 포함한 전임 교원의 경우 1년에
9시간이상을 반드시 강의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이들 교수 3명이 담당하고 있는`영미단편소설''(전공선택)등
7개 전공과목 수강대상자 1백80여명은 "이같은 처사는 학내사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학생,교수들에게만 지우려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들
교수들이 강의하지 않는한 이들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은"앞서 중징계를 받은 교수 11명은 다음달 7일로 징계기한이
끝나 정상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교수협의회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이들 3명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고의로 징계를 늦춰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이의 철회를 위해 수강거부까지 고려하는등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교수등이 지난해 학내사태와 관련해 받은 문교부
(현교육부)감사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돼 신학기에 강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단 수업시간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교수들은 학내사태와 관련,지난해 7월 문교부가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졸업학점이나 출석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을 부정
졸업시키거나 기성회비를 변태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문교부로부터
자체징계를 요구받고 징계 대상자에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