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슬그머니 없어진 좌석버스 회수권
할인제도의 재실시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버스 운송업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번 버스요금 인상
과정에서 기존의 좌석버스 승차권 10장 구입시 부여되던 2백원 할인혜택이
업주들에 의해 폐지된 이후 서울시는 이의 재실시를 요구하는 행정지시를
버스조합측에 내렸으나 업주들이 영업사정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좌석버스 회수권 할인제도는 서울의 경우 버스 안전운행과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84년 12월 처음 도입돼 금번 폐지 이전까지 좌석버스 회수권
10장 구입시 2백원을 할인해왔으며 이번 요금 인상시에도 서울시는 이
제도를 계속 존치시키기로 하고 버스조합측에 회수권 10장당 4천5백원에
판매할 것을 행정 지시했다.
그러나 버스조합측은 금번 버스요금 인상폭이 소폭에 그쳐 업체의
원가부담등 영업사정상 할인제도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지난 21일
서울시에 이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서울시에 할인제도 실시 철회 또는 <>이를
실시할 경우 현금승차자에 대한 할증료 적용으로 좌석버스 요금을
5백원으로 인상시켜 좌석버스 운임체계를 이중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조합측은 또 그동안 좌석버스 회수권 이용률이 지난해 23.5%등 계속
20%선에 머물고 있고 암표상들이 할인제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등
사실상 좌석버스 회수권 할인제도가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2일 이의 실시를 재강조하는 행정지시를
조합측에 전달했으며 조합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할인제도가 시.도지사
에게 위임된 행정지시사 항임을 들어 강제규정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버스업주들의 이중요금 적용 요구는 사실상 버스요금을
인상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절대 불가한 사항이며 <>버스 안전운행 <>시민
혜택 <>시내 3천7백 여군데 버스회수권 판매상들의 항의등을 이유로
할인제도는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석버스 회수권 할인제도는 요금이 3백50원이던 지난 84년에는
3백30원, 4백원 이던 88년부터는 3백80원으로 계속 실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