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한 수출로
인해 발생한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조치를 오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토록 결정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1차 유예기간이 끝나는 28일이
가까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쟁의 진행으로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출대금 회수가 계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가 발생한 후 이들
두나라로부터의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수출환어음
부도처리를 작년 9월1일부터 오는28일까지 6개월동안 유예토록 했었다.
지난 25일 현재 이들 국가로 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이라크가
1억1천3백만달러, 쿠웨이트가 6백만달러 등 모두 1억1천9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