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종목(회사)당
외국인 투자한도를 책정,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5%,
외국인 전체의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대한투자신탁(주) 연수원에서 개최한
"증권시장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범수 KDI연구위원은
"증권시장개방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외국인투자의 원본 및 배당의 송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개방의 초기단계에서는 일정한 거치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의 적정개방수준 = 주식시장을 개방할 때는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 증시교란요인의 배제, 통화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개방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종목(회사)당 외국인투자의
대상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3-5%, 외국인 전체의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내외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의 경우 일본과 대만에서는 1인당 5%로 제한되고
있으며 외국인전체의 투자한도는 일본의 경우 완전 자율화됐으나
대만은 10%이내로 규제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은
외자도입법상의 제도를 준용하여 투자제한 업종과 자유업종으로 구분한 후
투자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자유업종보다 낮게 책정해야할
것이다.
<>외국인의 범위 = 개방초기 단계에는 국적과 거주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나 개방이 진전되고 난 뒤에는 거주지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투자원본 및 배당의 송금 = 되도록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개방초기 단계에서는 시장교란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치기간(예 1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초기단게에서는 2년거치 5년분할 송금의 방식을 채택했었다.
<>외국인투자관리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투자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직접투자로 간주하고 그 이상이면 간접투자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한도와 투자자금의 유출입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들의 주식거래매매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 외국인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투자자에 적용되는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위탁증거금을 부과함은 물론 신용거래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투자한도가 초과될 경우 외국인들끼리 보유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인전용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시장 개방 = 당장의 개방보다는 국내외 금리격차가 어느정도
축소조정되는 시기에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위험도가 큰
무보증장기채부터 개방하고 위험부담이 작은 국공채는 성숙단계에서
개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