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9년1월~90년9월중 6대도시및 수도권주변지역의 업무용빌딩
상가건물 상가지등을 취득한 사람 1백24명에 대해 투기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자(가족포함)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탈루세액 2백23억원을
추징했다.
또 이중 조사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55명)및 금융기관여신관리운용
세칙(3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58명에 대해선 그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22일 국세청은 지난해말 실시한 업무용빌딩및 상가건물에 대한
투기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재산관련소득을 중과, 투기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도심지의 고액상가취득자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업무용빌딩 상가건물등 대도시내의
고액부동산이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례로 89년10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소재 상가건물(대지 1백14평,
건물 3백39평)을 취득한 황모씨(39.의사)의 경우 매입자금 13억
2천만원을 근로소득과 본인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으나 금융추적조사결과 어머니소유의 부동산양도대금이 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황모씨에 대해 증여세등 관련세금 8억9천2백만원을
추징했다.
또 대구에서 목욕탕을 경영하는 정모씨(38)의 경우엔 89년12월
대구시북구 동인1가소재 상가건물(대지 89평, 건물 2백99평)취득시
매입자금 6억7천5백만원중 임대보증금 3억8천5백만원을 제외한 2억
9천만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돼 증여세 1억
9천2백만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