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회(약칭공선협)는 22일 상오11시께 지방의회
선거법 제40조(선거운동방법의 포괄적 제한)와 41조1항(선거운동주체의
포괄적 제한), 36조(기탁금), 44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68조(각종집회
등의 제한)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공선협은 "지난 8일 중앙선관위가 지역구별 유권자회의를 조직해 각
후보 초청정책 토론회의 개최와 탈법 선거운동후보자 떨어뜨리기 켐페인
등 공선협의 활동이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한 것은 공선
협의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이는 언론 출판
집회결사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은 이한빈씨(공명선거실천 기독교대책위
공동대표)와 송월주스님(공명선거추진 불교도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변형윤 경실련 공동대표등 8개단체 대표들이
청구인으로 돼있다.